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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정보/생활정보

2025년 연말정산 기간 및 절차 안내

by 우와별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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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여 과납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귀속 소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정확한 기간과 절차를 숙지하여 원활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말정산 주요 일정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및 동의: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대한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5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어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예: 일부 기부금, 의료비 등)를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202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원천세 신고: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

· 서비스 이용 기간: 2025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확인사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예: 일부 기부금, 월세 납입 증명 등)은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 근로자의 준비 사항: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은 자료와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후 환급 및 추가 납부

 

 

 

 

· 환급금 지급: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2025년 2월 급여일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 추가 납부액 처리: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2월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별도로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025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연말정산과 달리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해진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귀속 소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일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원활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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