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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정보/생활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와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과 절차

by 우와별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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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취업 애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를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개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개요

1)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연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채용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480만 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되어 총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요건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제공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지원 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취업 애로 청년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청년은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과 조건

1) 기업 지원 대상

지원 대상 기업은 주로 중소기업으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 고용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비향락업종, 임금체불 기업, 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2) 청년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 청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일부 청년은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보호연장청년 등 지원에서 제외되는 청년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입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1) 참여 방법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며,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채용된 청년이 있는 경우,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절차

  1. 사전 참여 신청: 운영기관에 사전 참여 신청을 합니다.
  2. 청년 채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3. 지원금 신청: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지원금 신청서, 고용 유지 확인서 등입니다.
  4. 장기고용인센티브 신청: 청년이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장기고용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3)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할 수 있으며, 지역별 운영기관에 대한 정보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유익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나은 고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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