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정보/생활정보

자녀장려금 조건 및 지급액, 신청 방법과 기간

by 우와별 2024. 5. 22.
반응형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 교육과 양육을 돕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 지급액, 그리고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1) 소득 조건

2024년 자녀장려금의 소득 조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1인당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1인당 100만 원

2) 재산 조건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신청 제외 조건

모든 신청자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자녀장려금 지급액

1) 지급액 산정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와 가구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최소 50만 원이 보장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구분 소득 범위 지급액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에서 소득에 비례하여 감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에서 소득에 비례하여 감소

2) 지급 기한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기간

1)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ARS 전화, 홈택스, 모바일 앱, 서면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신청

· 모바일 홈택스(앱):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

· 서면 신청: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2)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의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 이후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95%만 지급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상자 구분 산정대상 소득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반기신청 23년 상반기 소득 23.9.1. ~ 23.9.15.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반기신청 23년 하반기 소득 24.3.1. ~ 24.3.15.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정기신청 23년 전체 소득 24.5.1. ~ 24.5.31.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기한후신청 23년 전체 소득 24.6.1. ~ 24.11.30.

3) 주의사항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이 증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방법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