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들에게 매년 반복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손쉽게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요 일정, 이용 방법, 그리고 변경된 사항 등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전자적으로 수집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일일이 수집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되며, 1월 20일에 최종 확정 자료가 제공됩니다.
2.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요 일정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월 15일: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2025년 1월 10일: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 15일: 근로자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국세청은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합니다.
· 2025년 2월: 회사는 근로자의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된 세액을 반영합니다.
· 2025년 3월 10일: 회사는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요 변경 사항
· 장애인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 비용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 신규 공제 항목 추가: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및 대학입학 전형료 등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공제 증명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 자녀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자녀가 19세 이상인 경우, 부모가 자녀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교육비 등의 공제 자료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올해 도입된 새로운 공제 항목과 변경된 절차를 숙지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추가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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